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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초과 사업장, 유연한 당겨쓰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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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관리 제도 개편

 

대기오염은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 및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총량관리 사업자가 5년 할당 기간 동안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 총량을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사업장의 감축 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사업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총량관리 사업자의 차입 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 차입 제도는 총량관리 사업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부족할 경우 해당 연도의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환경적 요인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차입 제도의 세부 규정은 이전의 법령 체계에서 도출되었으며,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차입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축활동 인정 제도

 

외부감축활동 인정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의 감축 활동도 인정해 줘, 사업자 간 협력을 장려합니다. 총량관리 사업자가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지원하면 그 감축량이 다음 연도의 총량 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호 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대기질 개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외부감축활동은 대기업들이 영세사업자에게 자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달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유연성이 더해지면서 사업자들이 시설투자를 더욱 용이하게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와 잘 어우러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향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D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본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도명설명
총량관리 배출허용총량 차입 제도사업자가 할당기간 내 배출량 부족 시 다른 연도의 할당량에서 일부를 차입 가능
외부감축활동 인정 제도다른 사업장의 감축 활동을 사업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문의: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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