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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의무 60만원 과태료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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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물 보호의 책임은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있으며, 동물등록을 통해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유자 확인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반려견을 등록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등록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가입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제대로 등록된 동물은 여러 가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은 안전하고 더욱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시민의식이 법적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신청 가능 장소비고
동물병원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곳
동물보호센터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곳
동물판매업소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곳

 

올해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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