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野박홍근 발의
국회 법 개정 내용과 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홍근은 국회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명칭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 구성과 관련된 기간적 세부 규정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연도의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운영 일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 변경
개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명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의 사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의 입장
박홍근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탓"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정리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은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 운영 일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및 명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국회의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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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 구성과 관련된 기간적 세부 규정 | 해당 개정안에 따라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연도의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 및 역할 변경 | 개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문헌
-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61420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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