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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기자든지 현상설명부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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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의 권리 남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교정청에 대한 정보 공개를 무분별하고 반복적으로 청구한 사례를 행정심판한 결과, 이러한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음을 판단했습니다.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해당 청구인은 동일한 정보를 여러 기관에 반복하여 청구하거나 대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등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정보 공개청구를 실시했으며, 실제로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보의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선택하되, 실제 정보를 수령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공공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인의 행위가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정보 공개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악의적인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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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연락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044-200-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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