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위한 정책대출 이자부담 낮춘다
전세 피해자 대책 대출 조치 내용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피해자 요구사항을 고려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대출 종류 | 금리 | 담보인정비율(LTV) | 대출한도 | 총 부채상환비율(DTI) |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일반 2.1~2.9% 청년 1.8~2.7% 등 | 70% | 2억5000만원 | 60% |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1.2~2.7% | 80% | 3억원 | 100% |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조치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은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인하된 금리 및 우대 혜택 적용
- 대출한도 상향 조정
-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완화
신청 및 확인 방법
전세 피해자는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브리핑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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