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준비에 전력
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계획 안내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는 시·도별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질평가위원 위촉 상황
6월 30일 기준으로 6개 시·도(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서 위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위원은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 시행 일정
시·도 | 기질평가 예정 시기 |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 | 7월 |
나머지 13개 시·도 | 8~9월 |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기질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도 8월부터 9월에 걸쳐 기질평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의 지원 및 추진 사항
-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를 통해 맹견 사육허가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기질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맹견 사육허가제도 홍보 및 추진 점검: 농식품부는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고,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044-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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